제안 내용
연번 | 17 | |||
제목 |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휴일휴무제 법제화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48개국중 47위) ○ 우리나라 학생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OECD 회원국중 최고 ○ 2016년 사교육비 총액 약 18조1천억원(1인당 월평균 25만6천원) ○ 서울 초·중·고등학생 중 20.2%가 일요일에도 교과학원 수강 ○ 서울 초등학생 학부모의 82.4%, 중학생 학부모의 71.3%(학생은 73.6%), 고등학생 학부모의 62.9%(학생은 51.5%)가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찬성 ○ 학원 일요일휴무제 시행시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1.7%만이 “불법이라도 일요일 학원 수강이나 과외교습을 시키겠다”고 응답 ○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 -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저해, 성장 후 자기 주도적 업무능력의 부족으로까지 연결 - 창의성과 인성 개발 저해,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의 기회 박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 방해 -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 국민생활에 극심한 고통, 노후준비에 장애요인,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요인 - 교육 기회 형평성 훼손, 사회적 이동성 저해로 사회통합을 위협 □ 대책(건의) ○ 점진적인 도입방안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일요일에 학원 등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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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 ○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 등의 휴일휴무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 ○ 현행 학원법상 교습시간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교습시간에는 1일(24시간) 기준뿐만 아니라, 요일(7일)도 포함된 개념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휴일휴무제 도입 가능 - 현재,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 요청*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교습시간이 1일(24시간) 기준뿐만 아니라 요일(7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 다만, 학습자의 행복결정권(자기결정권), 자녀의 교육권, 학원업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수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