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8
제목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2012년에 만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됨으로써 국·공립유치원 외에 사립유치원에도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집행에서의 공공성 부족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인한 횡령·배임 등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공무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는 결격사유 조항 존재하나 「유아교육법」에는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1999. 8. 31. 사립학교법 제49조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결격사유 삭제

□ 대책(건의)
○ (관련법 개정)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설립·경영자에 대한 자격 제한 근거 마련(결격사유 조항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립유치원 책무성 및 공공성 담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조항 신설 필요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문위에 계류 중으로 ’17년도 내 통과되도록 노력
* 파산미복권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미도과자 등 결격사유 신설(’16.8.3.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11.16. 상정)

□ 향후 추진계획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17.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