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9
제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단순 홍보성 외부기관 공문이 매년 급증함으로써 학교 공문서 폭증
○ 9개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에서 외부 기관 단순 홍보 공문은 교육청에서 접수한 후 해당학교에 공문 게시로 시행하는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외부기관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을 공문 게시로 변경하는 근거 미약
○ 현 법령이 외부 공문의 급증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행정자치부 민원을 근거로 공문게시 전환을 하고 있음

운영 근거: 행자부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1AA-1503-306627, 2015.4.5., 경기교육청 질의)
Q) 홍보공문의 수신처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접수한 후 해당 학교에 공문 게시 처리
A)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별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외부 공문의 성격, 중요도, 시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에서 판단 처리

□ 대책(제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얻어지는 교육목적 효과 달성 등 취지에 공감
- 그러나, 지역사회에 홍보가 필요한 공문*에 대해 문서의 접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일반국민 및 발신기관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지역축제 안내, 특산물 구매 요청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문 등
- 아울러, 일선 학교의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장·단점 등 검증 절차도 필요
※공문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는 지 검증도 필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소요시 해당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포함하여 검토
- 공문의 중요도, 시행범위 등 법령개정에 따른 대국민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
-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소요시 해당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