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1
제목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폐기 촉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요약
○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및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강화에 따라 학교설립 지연과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극심한 지역갈등 초래
○ 2016.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시·도교육청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전체 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 심사 강화 및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
* 학교신설이 시급한 일부지역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재배치 전체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 승인하되, 개교 시까지 통폐합 미완료 시 신설학교 교부금 감액조치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인 구도심이나 농산촌 지역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 대책(건의)
○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수요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지 않고 개발지역에만 한정해서 학교설립 수요를 판단해야 되므로,
○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아울러 2016. 수시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 학교신설과 연계된 사후조건부 승인을 받은 시·도교육청도 소급적용하여 사후조건과 상관없이 학교신설 추진이 필요함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감사원 지적(’15. 10월)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감사원 지적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계정책 폐기는 곤란
- 다만, ‘17. 8월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통폐합 시기 등을 정하여 추진(개교시 → 자체 계획상의 시기) 하도록 개선
○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KEDI)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