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1 | |||
제목 |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폐기 촉구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요약 ○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및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강화에 따라 학교설립 지연과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극심한 지역갈등 초래 ○ 2016.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시·도교육청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전체 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 심사 강화 및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 * 학교신설이 시급한 일부지역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재배치 전체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 승인하되, 개교 시까지 통폐합 미완료 시 신설학교 교부금 감액조치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인 구도심이나 농산촌 지역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 대책(건의) ○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수요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지 않고 개발지역에만 한정해서 학교설립 수요를 판단해야 되므로, ○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아울러 2016. 수시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 학교신설과 연계된 사후조건부 승인을 받은 시·도교육청도 소급적용하여 사후조건과 상관없이 학교신설 추진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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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감사원 지적(’15. 10월)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감사원 지적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계정책 폐기는 곤란 - 다만, ‘17. 8월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통폐합 시기 등을 정하여 추진(개교시 → 자체 계획상의 시기) 하도록 개선 ○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KEDI)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