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2013.7.29.) 변경
○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동 규정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여 보조를 제한하는 등 교육재정확충에 걸림돌이 됨.

□ 대책(제안)
○ 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건의
- 제3조제2항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자체 교육투자 확충 필요성에 공감
○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 규정 신설, 제한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