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정부포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 [미수용]
주요내용 ○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을 퇴직포상 대상에포함하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는 국회·언론 등에서 퇴직포상이 과다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제한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직 포상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청원경찰, 사립학교 직원, 사회복지요원,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퇴직포상 수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과 직무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엄격한 신분적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직무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포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