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설립되고, 사회적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 포함)은 소관 중앙부처(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대책(제안)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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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교육부 : 긍정검토 ] ○ 기재부는 시도 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기반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청으로의 재위임 근거마련은「협동조합기본법」개정이 아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등을 규정 ○ 교육부는 사무의 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사무 위임 근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의견 개진 및 개정 관련 협의 추진 계획 - 단, 위임의 범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기재부 및 교육청 등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결정 필요 ○ 또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협동조합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도출이 필요하며, - 위임이 추진될 경우 ‘학교협동조합’ 외에 학교 내에서 주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위임 여부도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