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7
제목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령 개정 제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인성교육 시행 계획 수립, 공청회, 인성교육진흥협의회,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
○ 시ㆍ도교육청에서 수립하는 인성교육 시행 계획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청회와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반복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시행 계획은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에서 종합계획 수립 시 시행한 공청회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임

□ 대책(건의)
○ 시ㆍ도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 대해 공청회와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부분 수용 ]

○ 교육감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의무 개정 요구(법률 제6조 제5항)
※ 교육감의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의무조항에서 ‘연도별’ 조문 삭제
☞ 불수용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년도 시․도교육청의 정책환경변화 및 예산 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교육감의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의무 개정 요구(법률 제8조 제1항) ※ 공청회 개최 의무조항에서 ‘교육감’ 삭제
☞ 수용

○ 교육감의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수행 의무사항 개정 요구(법률 제16조 제1항) ※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수행 의무조항에서 ‘교육감’ 삭제
☞ 부분 수용
(평가 추진은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환류 기능 등 순기능이 있으나, 매년도 평가를 의무로 함에 따라 평가의 경직성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교육감’ 평가 조항은 존치하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로 개정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