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및 유아 대상의 체험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범죄로부터 유아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임 ○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음 ○ 전국 15개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이용 유아 473,661명(2017년 기준)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들도 취업할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범죄위험성을 안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전국 15개 유아교육진흥원 전체 근로자수: 658명(상시근로자: 364명, 기타: 294명)] □ 대책(제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 명시하는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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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 ○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범죄로부터 유아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필요 -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대상에 유아교육진흥원을 명시하여 전력조회의 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를 개정* 및 시행 예정(’18.9.14.) * [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선고하여야 한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보건복지부는 당해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하반기 개정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