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촉구 [기타]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업무 갈등 초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체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 근거 ‘겸임수당 지급 자체규정’ 마련을 논의하였으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여 혼란 가중
- 공무원 노조에서는 겸임수당 지급 공통안 마련 요청, 행정안전부는 자체규정 제정 불가하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 대책(제안)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9)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교육부 : 수용 ]
○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수당 지급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수당신설의 필요성 및 형평성, 지급 범위 및 수당 병급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행정안전부 : 중장기검토 ]
○ 수당조정 수요조사 후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수당개정 수요 조사 시(’18.5월 예정),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요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