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가·피해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하여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적 조치없이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것만이 생활교육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단순논리에 빠지도록 하고,
○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함
○ 현행 학교폭력관련 법률 및 훈령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시행하였으나, 이것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교원에 부여하는 가산점은 근본 의도와는 달리 점수에 의존한 행위,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생활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 대책(제안)
○ 학교장 및 교육공동체가 법률적 적용과 함께 피, 가해학생 및 당사자들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 회복가능한 교육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 학생생활을 담당하는 교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장 필요
-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상담기관 지정 확대: 국가 단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 등을 위한 치유기관을 신설 혹은 추가 지정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제195호)을 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가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인 압력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성·공동체 회복에 있다는 신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여부, 인정 기준 등을 시ㆍ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신중검토 ]
① (일부수용)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단순‧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장 종결 권한 부여 근거 마련*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 경미한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기발의(이종배, ’18.3월)
-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에 대한 지원은 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중장기 검토 필요
- 상담기관 지정은 국가 단위보다는 시도교육청(2〜3개)이 협력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전국단위 1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연 이용학생이 50명 이하임)
② (일부수용) 가해학생의 낙인효과, 학교 내 분쟁증가 등의 문제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견수렴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 마련
* 미기재, 일부 미기재, 중간 삭제, 기재 유예 등 다양한 대안 검토
③ (신중검토) 교원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해당 가산점 운영 지속 필요성 제기
- 단, 가산점으로 인한 학교 내 위화감 조성‧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무 담당자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편 검토
※ 가산점 범위 축소, 가산점 차등 지원 등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정책 연구* 추진 및 법률 개정(안) 등 마련 : 〜 ’18.6월
*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연구(’18.2월〜 5월)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 등 추진: ’18.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