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폐기 촉구 및 기 승인된 학교통폐합 추진기간 연장 요청 [일부수용]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요약
○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및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강화에 따라 학교설립 지연과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극심한 지역갈등 초래
○ 2016.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시·도교육청 학교재배치 전체 계획과 연계한 심사 강화 및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
* 학교신설이 시급한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청 전체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 승인하되, 개교시 까지 통폐합 미완료시 교부금 감액 조치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인 구도심이나 농산촌 지역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 ‘16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부터 ’17년 8월 이전까지 조건부 승인된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는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 교육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추진해야 하기에, 신설학교 개교시 까지(약2년 정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함
○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라는 정책의 산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상실감이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실현이 어두운 점을 감안할 때 졸속적인 통폐합 추진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대책(건의)
○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수요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 하지 않고, 개발지역에만 한정해서 학교설립 수요를 판단해야 되므로,
○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 기 승인된 학교 통폐합 추진기간을 신설학교 개교시 까지에서 『신설학교 개교시 +4년 이상 연장*』 요청
*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위탁연구과제 “작은학교 살리기 모델 연구(교원대 이재림교수 외 3명)”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통폐합 사례로 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시 통폐합 추진 소요 기간을 5년 6개월(주민협의 및 학부모 예고 3년, 기본구상 1년 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1년)이 적정하다고 함.
- 저출산의 기조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학생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는 필수불가결한 현실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여건 조성 및 소규모학교간 공동교육활동 연계추진으로 통합의 인식이 자발적으로 요구되도록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학교통폐합 추진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및 통폐합 인센티브 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는 증가하고 있어
-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행실적을 학교신설 심사와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15.10.)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도입
○ 일선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통폐합을 학교 신설과 직접 연계 않고 통폐합 시기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17년 하)
- 획일적으로 정한 통폐합 시한(개교 시) 조건부는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도록 개선(‘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