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권한 배분 추진에도 특별교부금 교부액 및 국가시책사업 감소폭 미미
○ 국가시책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은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무관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선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은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 초래
○ 지원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어 교육재정운용의 경직성 상존

□ 대책(제안)
○ 국가시책사업 과제 축소 및 사업 방식 개선: 적합성, 지속성, 중복성을 바탕으로 일부 국책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선택제 방식으로 국가시책사업 추진
○ 교육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 개정
○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축소
○ 특별교부금의 재원별 교부 비율 조정(제5조의2)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일부수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및 국가시책사업 비율 축소 요구 등)
- ’17년말 법령 개정시 여·야간 합의하여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급격한 축소보다 적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축소(4%→3%)
- 교부율 인상과 연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 ’19년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추가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TF를 구성하여 논의 후 사업별로 추가 제도개선 추진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년 국가시책사업 개편을 위한 TF 구성·운영(’18.11~’19.8) → 추가 사업 개편 및 국가시책사업 심의회 개최(’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