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등 권한이전 요청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9. 1. 시행)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존립목적이 있으나, 그 조직은 교육부 소속기구로 편성되어 있어(예산은 지방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 지방공제회의 행정수요와 지원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대책(제안) ○ 중앙회의 설립과 지도·감독·인사권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은 시도교육청의 수렴된 의견필요 - 분담금 납부의 정당성 확보 및 교육자치 실현 ○ 공제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권한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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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 중앙회의 관리‧감독 이전은 현행 학교안전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함 - 시‧도 공제회의 현안사항인 장해급여 세부기준의 법제화, 과실상계, 기왕증 관련 법률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 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고, 공제중앙회는 학생안전강화사업 수행 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임 ○ 학생(학부모), 시‧도 교육청, 공제회, 학교(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공제제도 및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앙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운영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중앙회의 이사회는 시‧도 공제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씩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 공제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직무교육 확대 및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 시‧도의 요구를 수용하여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법령개정안 검토, 법률자문단 운영, 판례집 발간 등 학교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예방사업 시행 및 홍보를 통해 학교안전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보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안전망 강화할 계획 ○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연내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청취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중앙회 개선계획을 수립 예정 ○ 학교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중앙회 역할 정립을 위한 조직진단,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