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업무대행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관련 법규 개정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대행 수당은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 질병휴직 등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업무대행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대책(건의) ○ (법규 개정)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외의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업무대행 공무원의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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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교육부 : 신중검토 ] ○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 확대는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 사항으로 관계부처(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교육부)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원칙적으로 결원 충원(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 ※육아휴직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등 동 제도를 장려하는 취지 [ 행정안전부 : 신중검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 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결원보충 통해 해결하여야 함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 00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령상의 인사운영 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