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요구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11) 교직수당(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어 유치원(병설포함)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교직수당(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에서 유치원 교원이 제외되어 상대적인 박탈감 및 형평성의 문제 야기 □ 대책(제안)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다. 교직수당’ 지급대상에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여 초·중등교사와 동등하게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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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교육부 : 수용 ] ○ 건의 안건에 대해 기 추진 중인 사항 [인사혁신처 : 신중검토 ] ○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교육부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 ○「2019년도 국가공무원(유치원 교원) 수당 조정 요구」 관련 하여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요구 추진(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168, ‘18. 4. 27.) [ 인사혁신처 ] ○ 교육부 의견 검토 및 기획재정부 협의(~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