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6
제목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법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헌법」 제75조 및 제9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 있고,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4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등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여 2012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학교교육 및 교육재정 법률주의, 행정각부의 직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법률주의, 대통령령 법규성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 또한, 각각의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어 당해 상위법 위반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를 정한 「교육기본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됨

□ 대책(제안)
○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은 [붙임] 법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신중검토 ]
○ 상기 법령의 개정 필요성은 3년(’17~’19) 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 특별회계법이 3년(’17~’19) 한시법으로 ’18년도 말부터 효력 연장 포함 누리과정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공론화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3년 한시(’17∼’19)의 특별회계” 설치(’17.1.1. 시행)

- 단절 없는 누리과정 지속 지원으로 학부모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복지부․기재부), 시도교육청․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 마련 하고 국회 입법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말 누리과정 지원체계 개편 관련 본격적 논의 예상 : 특별회계법 효력 연장 또는 타 법령 제․개정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체계 신규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