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8
제목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원 신규채용 위탁실적 저조, 채용비리 발생 지속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사립학교 교사 과원 발생 예상
○ 징계 관련 법령불비로 인한 공사립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법령 미비
○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법령 미비

□ 대책(제안)
○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 활성화 및 공사립 간 파견 교류 근거 법령 마련 요구
○ 법령불비 사안(징계, 임시이사 선임, 사립초등학교인사위원회)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해당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동의
○ 다만, 현재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교육위 법안소위 등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방향 검토될 필요
○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시작하되,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

2. 공․사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 교원 파견 교류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사립 교원의 과원・상치 교원 해소 및 자녀와 동일교 근무 회피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나,
- 적용 범위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임
- 또한, 제안된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대로 준용하여 사립학교와 무관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
* 제21조의2제1항2호(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3호(특수업무 공동수행), 5호(연수기관 교수요원), 8호(외국 정부, 국제기구 파견)
※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파견 조항 신설)이 우선되어야 함

3. 징계 관련 법령불비로 인한 공․사립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검토의견 [ 수용 ]
ㅇ 의원실과 협의하여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해임, 정직 간 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크므로,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

4.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법령 미비
□ 검토의견 [ 수용 ]
ㅇ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 된 때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사학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시 동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기본계획 마련, ’18. 12월 말)

5.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법령 미비
□ 검토의견 [ 수용 ]
ㅇ 사립 초등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법 개정 시 통합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