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대상 세목 조정 [신중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시·도교육청 조기집행대상 세목은 교육부에서 기재부 및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 대상 사업을 정하나 교육청 단위의 시설사업이 학교시설사업으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권 침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하계방학 중에 집행할 수 밖에 없어 조기집행 실적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됨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 시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조기집행 대상 세목에서 420목(건설비)를 제외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신중검토, (기획재정부 검토 중) ]
○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건설비(시설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조기집행 취지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다만, 방학 중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시설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대상에서 건설비를 제외토록 기획재정부에 개선 건의
○ (기획재정부) 학기 중 부실공사 우려 및 학생 학습환경 저해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420목) 제외 여부를 신중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2019년도 재정집행계획 수립’시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건설비(420목) 제외 필요성을 적극 개진 예정(’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