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폐교 활용 교육시설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완화기준 마련 요청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대책(건의)
○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완화기준 마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신설 검토 (예) 제7조(중앙투자심사) 폐교활용과 관련한 사업은 일반사업 심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완화된 심사 기준 수립 요청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중앙의뢰심사 기준 금액(100억원 이상)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시·도 사업비(300억원 이상)기준과 동일하게 규칙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중장기 및 신중검토]
○ 현행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도 총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제3항 :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제6항제1호 :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 폐교와 같은 특정시설에 대한 사업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타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