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기타]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재원부담 결정 재의결 요청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20년 이후에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재원 부담에 대해 현행대로(‘18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도록 재의결 요청』 건의
○ 재원부담 주체를 구분할 경우 사업 재검토 필요
- 과일간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으로 도입 시부터 선택하도록 했으면 중복 투자로 판단하여 협조하지 않았을 것임. 교육청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중간에 재원 부담을 넘긴다면 과일간식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함
○ 돌봄교실 외 지역 내 제철 과일 지원방안 강구
-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강원도와 각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산 제철과일 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교육부 [수용]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원부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에 공감함

□ 농림축산식품부 [수용]-->2019년 과일간식 지원시범 사업 예산편성 관련 회의결과
○ 2019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과일간식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19년 시범사업은 초등돌봄교실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평가한 후 지원대상 확대,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일부 교육청(광주‧세종)은 초등돌봄교실 간식에 이미 과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제시
⇒’19년 시범사업은 ’18년과 같이 초등돌봄교실로 한정하여 지원
○ 2019년 시범사업의 재원부담(예산편성) 주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년 시범사업을 지방비로 추진하는데 동의하며, 행안부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
-교육청은 과일간식 예산을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추진 곤란을 시사하며, 지방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
⇒’19년 시범사업은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통보하고, 시‧도에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지방비 편성 요청
○ 재원부담 주체를 구분할 경우 사업주관 기관
-참석기관 모두 재원부담 주체가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
*재정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것 역시 수용 곤란
□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지난 위원회 의결 결과는 학교돌봄의 운영주체가 지자체가 아님에도, 제공하는 과일간식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임
○ 다만, 사업계획과 재원분담 등에서 이견이 있으므로, 차기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