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분야) [기타]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사립학교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도록 개정 요구
- 「사립학교법」 제59조 개정
※ 교육청 정책 추진: 공사립-남녀차별 금지, 모성보호법 준수 등으로 정관 개정 행정지도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대학과 동일하도록 법 개정 요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개정
※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임용권 침해가 아니며 자율권 강화임
○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와 3호 개정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자 포상을 위해 법 개정 요구
-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와 제23조(근정포장) 개정
※ 8월 임시총회 의결 사안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 휴직 제도 개선 [일부수용]
○ 사립교원 휴직기간은 정관 변경을 통해 가능하므로,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통해 사립의 자율적 차별 시정 우선 추진
※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의 경우 기간제교원, 강사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
※ 사립에 법정휴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므로 관할청과의 합의 필요
○사립학교법이 대학교원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초중등 사립의 자율 시정을 우선 유도하고, 시정이 미비할 경우 법령 개정 검토
○향후 조치계획
- 사립학교 정관의 휴직기간 실태조사 및 분석(`19.3월~)
- 사립학교법 개정(교육공무원 법정휴직기간 적용) 관련 의견수렴(`19.상)
※ 시도교육청,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휴직제도개선 방안 모색(`19.상~)

□ 교원의 임용에 관한 '학교장 책임제’ 방안 [수용]
○ 의무휴직(질병, 육아휴직 등) 및 복직 등 임용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이사회 개최 생략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휴직 등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현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다만, 개정에 따른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현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추진할 필요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의견 수렴 및 검토(’19.상)

□ 학교법인의 임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학교법인 일반, 사무직원) [일부수용]
○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부문 부패행위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사립학교는 자주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립학교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정관으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관련사례 참고 :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7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소관부처(권익위)와 추진 필요성 및 향후계획 등 협의(’19.상)

□ 학교법인의 임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사립학교 교원) [중장기 검토]
○ 사립학교 교원은 현재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 교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징계 대상
○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한 공직자행동강령이 추가 적용되면 사립교원 공직의식 및 학사 투명성 제고 전망
- 특히, 사립교원과 동일교 재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시 동 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인의 신고)에 의거 자녀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어 신고의무 발생
○ 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강령(대령) 적용 또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바,
-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법령검토 선결 후 재검토 필요
* 공무원행동강령이 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사립학교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점 등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신중검토]
○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교육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범위,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 여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간의 이익 균형, 사회적 파급효과,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리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교부 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등 부패·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등을 포함하되, 그 적용범위를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 한정토록 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원 발의되어 개정·시행된 것임(’17.4.18. 개정·시행)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부패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청렴의무의 이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무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공무원의 직무특성에 기반한 고유한 행위기준들이 대부분임
- 공공부문과 특성이 상이한 민간부문에 준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도입 취지, 직무 특성 차이, 사적 자치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패 조사·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같은 민간부문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서 행위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별도 규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립학교 사무직원 포상 형평성 제고 [교육부: 수용]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 교육부 검토의견: 수용]
○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무직원의 공적이 적절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 현행 「상훈법」은 근정포장 수여 대상으로 공공단체·사회단체 직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제외되어 있음
○ 서훈 형평성을 위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근정훈(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수용곤란]
○ 퇴직포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책임과 복무 규정의 제한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만을 예외로 인정
※ 사회복지사, 청원경찰, 공공기관 직원 등도 상훈법 개정을 통한 퇴직포상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음
○ 상훈법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 직원이 퇴직포상의 대상이 될 경우, 공무원과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형평성 차별로 인한 문제가 초래되고 퇴직포상의 범람에 따라 정부포상의 영예성
은 더욱 저하될 것임
○ 또한, 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퇴직포상 확대는 정부포상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