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에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대 책(제안) ○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정례적인 협의체인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과 동시에 지방교육 분야에도 적용하여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에 정례적인 협의체인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교육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전단계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와 같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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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일반자치의 경우‘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도 헌법 개정 사항으로 제도화 전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2국무회의’의 취지로 독립적으로 개최한 간담회는 1회 수준임 ○ 교육자치의 경우‘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도 동일하게 헌법 개정 사항으로 -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자치 분권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추진 등에 조응하여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소통‧협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노력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