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폐지 및 개선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국가시책사업 및 소관 사무*를 자체평가를 통해 시행하도록 법률 개정
* 시도교육청 자치사무, 위임사무 등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무
- 「초·중등교육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검토]
○ 교육부는 지방분권 실현과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 평가가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18년에는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18.10월)
※(기존) 교육지원청평가 → (개정) 시·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실시
- 자체평가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연중)
○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정과제와 같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전국 단위 평가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교육부장관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와 국가시책사업 등을 관리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 지도·감독
○ 시·도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받고 있는데,
- 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분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평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음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시 시·도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방안 제안(’19.1월)
※연중 수시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운영 지원(각 시·도교육청 요청 시)
○ ’19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시, 평가 결과 확정(’19.2~7월)
○ ’20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및 편람 마련(’19.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