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교육부에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청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국고로 보건복지부에 편성하여 지자체로 직접 지원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 된 예산 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19년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지침임
※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구분 명확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재논란 방지 노력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종료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