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법인)」 [기타]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법령 신설
-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도록 법 개정(사립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일부 항은 자문기능으로 둠)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조항 삭제
○ 관할청과 학교법인 간의 문서 유통의 전자문서화
- 학교법인 문서의 접수‧처리‧보관 등에 대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교육적 판단과 책무성 강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배치하도록 법 개정 요구
○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유아교육법 적용), 직무집행 정지 기간 조정, 선임의 제한, 결격사유, 당연자격상실 조항 제개정
○ 개방이사 선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 확대
○ 학교법인 경영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임시이사 파견 학교 법인 소송비 지원
- 임시이사를 파견한 학교법인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 지원 법률 제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 검토의견 [수용]
○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사학기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함
- 향후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및 학교법인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법 제70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제53조의2 제10항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 위임법령(시행령 제21조), 「사립학교법」상 관련 조문* 개정 필요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등
○ 아울러, 사무직원 신규채용 규모 관련 관할청 동의를 명시하고 미동의 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에 제한을 두는 등,
- 현행 시·도교육청별 인사지침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이 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학교법인 담당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 사무직원 채용방법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19.상)


2.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제고

□ 검토의견
2-1.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신중 검토]
○ 사립학교 학운위 의무설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ʹ99년) 정부 발의(안)은 심의기구로 규정하였으나,
- 국회 통과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적 자문기구로 수정 통과
○ 다수의 초·중등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운위 심의를 사실상 의결로 간주하여 경영권 박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관련 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수렴 절차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관련단체 의견 】
▶ (학부모 및 교원단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 및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기구화를 주장
▶ (사립학교 법인) 사학은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

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원 공모 등 추가 [신중 검토]
○ 공립은 주민이 설립경영 주체이나 사립은 독지가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어 설립운영의 권리주체가 상이
○ 학운위 심의사항에 교원 공모 등을 추가하는 사항은,
-공립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제7호 및 8호의 규정에서 학운위 심의사항에 포함·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사립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원 준용여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53조의 2에서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학운위 심의사항에 포함시,
- 이사회와 권한이 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됨
- 아울러, 학운위 심의 내용을 이사회가 최종의결로 변경할 경우 학교 내 소요 및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학운위 심의사항에 사립학교 공모교장 및 초빙 교원의 임용 등 을 추가하는 사항은,
-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2-3.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제고 [신중 검토]
○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여 교육자치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은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나,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2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과다한 행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심의기구로 개정하려는 안은
-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3.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신중검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전(‘07.7.27.자 사립학교법 개정 전)에는 관할청이 직접 정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학의 자주성 훼손 문제 발생
-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시 관할청의 영향력이나 입김을 배제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이 이루어짐
※ 특히 초중등학교법인의 관할청인 시도교육감은 선출직임을 감안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 이에 3부(행정부 대통령, 사법부 대법원장, 입법부 국회의장)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임
※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는 곧 학교법인 운영권 거버넌스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과 직결됨(소송 제기 비율 높음). 따라서 안정적인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상화 심의시 법리적으로 정치한 검토 필요
-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관할청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신중검토 필요
※ 교육부장관 역시 대학법인의 관할청에 해당하는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부여되면, 교육부장관에도 부여해야할 것임.

□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4. 법인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검토의견 [수용]
○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은 우리부와 신경민 의원실간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의원 입법 발의 추진 상황 파악(3월~)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신경민 의원 주관, ‘19.4.5.)

5. 개방이사제도 도입 취지 확보

□ 검토의견 [일부 수용]
○ (유치원 추천위원회 구성) 수용(의원실에 의견 전달)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대통령령으로 위임) 단순히 법령 구조 상의 개정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 추진 여부 검토
○ (개방이사선임 제한*) 과거 재직 경력만을 이유로 선임을 영구히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과기간을 두는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해당 학교법인의 유지 경영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의 경우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관련, 해당 부처에 문의(3월)

6. 학교법인 경영평가 법적 근거 마련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사학기관의 자율적 경영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이미 「사립학교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등에 업무와 회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 동조 제3항에 따라 지원성과가 저조하거나 관할청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경영평가 및 지원 제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관할청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48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7.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 소송비 지원

□ 검토의견 [수용 불가]
○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위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며 정상화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소송비용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청의 경우「사립학교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