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2
제목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실시방법 개선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확대를 위해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 권한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갖는 것이 바람직함
○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방법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지침」(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4777, 2016.9.30.) 개정 요구
- 중앙교육연수원 합동 연수(2주) + 시·도교육청 자체 연수(2주, 개별 또는 연합)
○ 중앙교육연수원에서만 가능한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을 일반 지자체와 같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현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되는 4주 교육은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으로, 연수 과정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18년 연수 만족도) 교육과정 : 97.75점, 강사 : 96.61점, 기대도 : 97.6점
- 시도교육감 소속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지역별 특색 사업 교육은 개별 교육청별 추가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능
* 경기교육청 자체 연수 운영 사례 : (기간) ’18.11.7.~11.9.(3일, 19시간), (내용) 경기도교육청 핵심 정책의 애해, 미래학교의 이해, 리더십 관련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