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미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7호) 개정 요청-고시 유효기간 단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현장학습 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행 국토교통부 유예 고시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장착에 수동적이므로 고시 유예기간 단축

-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전세버스가 매우 적고, 안전대책이 유치원의 책임으로 전가됨에 따라 현장학습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음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기술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도입하는 전세버스 등은 ‘21. 4월까지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3점식 안전벨트 등 설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전세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 좌석이나, 2점식 안전벨트에 적합한 카시트가 생산되지 않아 카시트 장착이 가능한 좌석의 개발(ISOFIX방식, 3점식 안전벨트 좌석)을 위해 국내 버스제작사에서 차량설계·인증·생산 등 버스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 도입할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3년간 유예한 것으로 유예기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현재 버스(2점식 안전벨트)에 장착 가능한 유아용 카시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일부 체형의 유아에게만 적합하여 18kg이상 유아를 위한 카시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임

* 9kg이상∼18kg이하 체형의 유아(약 3∼4세)가 착용 가능한 4개 제품 인증․생산중

○ 아울러, 모든 유형의 카시트가 장착가능한 좌석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국내 버스제작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