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지방의회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재해ㆍ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3항에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 추가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 검토 의견

○ 향후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은
-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임

○ 다만,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비비 집행 필요
※ 예비비 사용 제한
· (국가)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 (자치단체) ①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②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 예산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감액된 부분에 대한 재해·재난 관련 사업 예비비 집행 허용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논의를 거쳐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19. 12
○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개정 검토 : ’20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