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 지방의회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재해ㆍ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3항에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 추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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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교육부 검토 의견 ○ 향후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은 -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임 ○ 다만,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비비 집행 필요 ※ 예비비 사용 제한 · (국가)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 (자치단체) ①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②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 예산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감액된 부분에 대한 재해·재난 관련 사업 예비비 집행 허용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논의를 거쳐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19. 12 ○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개정 검토 : ’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