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미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유해매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 교육청 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7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10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벌금 등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음(2016헌마738)

□ 검토 의견 : 기 시행

○ 사이버안심존 앱은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전국단위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 부가적인 기능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스몸비 예방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자 스스로 청소년 유해정보(사이트․동영상․앱)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린 i-Net 필터링 S/W 보급하고 있음

- 차단정보를 등급 DB로 구축 및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배포하고 있으며, 방심위와 6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용 PC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 그 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는 민간 S/W 시장을 위해서 보급하지 않음

○ 방통위 및 방심위는 유해차단프로그램 제공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유해매체 차단 관련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 중독예방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