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미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 교육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둘 수 있도록 제24조와 제25조, 제72조의2 개정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로 둔다.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전(‘07.7.27.자 사립학교법 개정 전)에는 관할청이 직접 정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학의 자주성 훼손 문제 발생

○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시 관할청의 영향력이나 입김을 배제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이 이루어짐
※특히 초중등학교법인의 관할청인 시도교육감은 선출직임을 감안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 이에 3부(행정부 대통령, 사법부 대법원장, 입법부 국회의장)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임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는 곧 학교법인 운영권 거버넌스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과 직결됨(소송 제기 비율 높음). 따라서 안정적인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상화 심의시 법리적으로 정치한 검토 필요

○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관할청(시‧도교육청)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수용곤란
※교육부장관 역시 대학법인의 관할청에 해당하는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부여되면, 교육부장관에도 부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