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법인의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 하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 검토 의견 : 중장기검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함

○ 학교법인의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관 및 사용자 등록 기능은 이미 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음

○ 다만, 학교법인의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소관부서(지방교육재정과)의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및 사용자 등록에 관한 사항, 접속방식(eVPN*)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교육(행정)기관용 가상사설망으로 사용자와 업무관리시스템 간 안전한 내부 통신을 위해 사용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음

○ (법·지침 개정)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 “학교법인” 추가
※ (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표준) 제2조(적용 대상)에 “학교법인” 추가

○ (시스템 정비) 현재 학교법인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문서 생산 및 유통은 가능하나 비공무원의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보안조치가 필요
※ ‘20.1.1. 개통예정인 K-에듀파인에서는 통합검색 등 부가서비스 제한

□ 교육부 향후 추진계획

○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19.9.)
○ 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표준 정비(‘19.12.)

□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해당 대정부제안은 학교법인을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수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록물 분실·훼손 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학교법인의 효율적·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 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 현재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기관인 교육청 등의 기록관 및 영구(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등 기록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 176개 교육지원청 중 105개 기관(59.7%) 기록관 설치(전문요원 기관별 각 1명 배치)/
288개 사립대학 중 22개 기관(7.6%) 기록관 설치(전문요원 기관별 각 1명 배치)/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경남을 제외한 15개 기관은 영구(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공공기관의 범위는「공공기록물법」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 등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 및 「정보공개법」등 관련 법령에도 함께 반영 필요
⇨ 교육청·대학 등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기반 마련 추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화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행정안전부 향후 추진계획

○ 학교법인 기록물의 공공기록물법 적용 관련 제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