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중앙투자심사 관련 중앙의뢰심사범위 개선 건의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대책(건의)

○ 현행 중앙의뢰심사 범위(총사업비)의 상향 조정(300억원 이상) 필요
○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
○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위원 역량 강화 제도 마련 필요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중앙투자심사 관련 제도개선 요구 내용은 잘 알고 있으나, 투자심사 제도 변경 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차이*를 고려할 때 무조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동일하게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투자심사 제도 변경은 교부금 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후 검토하여야 함
* 재정규모 및 구조, 투자심사 단계, 구체적인 심사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지방재정과 달리 재원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임을 고려할 때, 교육청 자체재원 또한 교부금이 대부분이므로, 심사대상 제외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및 건전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위원 역량 강화 제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며 교육부 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 추후 필요시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운용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음
※ 현재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에서 학교설립 사업 관련 자문 등 사전지원 실시 중

□ 향후 추진계획

○ 실무 검토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 관련 감사원 감사 종료 후 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19년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 운용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