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채용서류 등 기록물의 보존에 따른 법률 개정 [미수용]
주요내용 □ 대책 제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 제11조에서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하고(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고시한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1)」에서는,
- 계약제교원채용인사와 관련하여 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준영구,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

▸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 단서 추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서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 교원 채용서류

▸<파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조항 신설: ⑤ 1항 또는 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서류는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채용 확정자의 채용서류는 반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각 학교에서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국가기록원에서 고시한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1)」은 채용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 채용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 가능

○채용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절차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각 학교에서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