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의 공제항목 순서를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 공제항목 순서 중 ‘법정부담경비’*를 2순위로 조정
* 「사학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로서,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4대보험(기간제교사 등)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익용 기본재산 공제항목 순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6년 개정된 것임
- 개정 추진 당시, 규정대로 제세공과금(1순위)과 법정부담금(2순위)을 우선 납부하게 되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1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액 2,460억원 / 학교법인 수익 총액은 804억원
- 이에 ’14~’16년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및 집중작업,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16년 개정안이 확정된 것임
* 사학 담당자 회의(’14.12.11.), 사립학교 운영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15.3.13.)·워크숍(’15.4.1.),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집중작업(’16.1.28.~1.30.) 등
- 또한, [별표]를 통해 이사회 회의비 등 학교법인 운영비용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최대 40%만 지출하도록 제한을 두었음(40% 범위에서 교육감이 기준 설정)

○ 과거에 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7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액 2,267억원, 평균 납부율 13.16% / 학교법인 수익 총액 535억원 (전북·경북 관할 학교법인은 통계에서 누락됨)
- 공제항목 순서를 조정하는 경우 다수의 영세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미납 상태에서 법인운영비를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법인운영비 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운영, 이사회 전문성 확보 등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 공제항목 순서 조정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학교법인 수익구조 개선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