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기타]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 (학교법인 해산 특례조항 부활) 영세 법인 해산 특례조항 한시적 부활 ○ (학교법인 감사 전문성 강화) 감사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관할청에서 추천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자주성 강화) 학교장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사안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사학법 개정 요구 ○ (사립학교 교원인사기록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사립학교법에 교원인사기록관리 근거 규정 신설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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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학교법인 해산 특례조항 부활] □ (교육부)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동일한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총 3건) □ (기획재정부)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해산하여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 [학교법인 감사 전문성 강화]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감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관할청 추천 감사 선임】 ○ 학교법인 감사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이사보다 더욱 엄격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함 ○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를 통해서도 친인척 선임을 제한하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개방감사)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 법 제20조의2를 통해 부적격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가능함 - 제안내용에 따른다면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나머지 1인은 관할청에서 선임하게 되어 사실상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기 곤란해지고, - 이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내용 신중검토 필요 【 수익사업회계 운영 초·중등 학교법인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 수익사업 회계를 편성·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 하는 대학 입학정원(500명)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 제안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별도 수익사업회계 경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의 개정안을 보완·추진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학교법인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개정안 확정(’19.하)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마련(’19.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자주성 강화]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현행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교원(학교의 장 제외)의 임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국ㆍ공립과의 형평성을 제기하였으나, 국ㆍ공립의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는 임의 규정이며, - 운영과 관련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정관등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인사기록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 검토 의견 : 중장기검토 ○ 현행 초ㆍ중등교육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안된 개정안은 고등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으로 적용 범위 등 수정 필요 ○ 나이스 전반을 개편하는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現) 상황을 고려하여 `4세 나이스 응용SW 개발` 과정에 세부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4세대 나이스 구축 일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8.8월~’19.9월) → 응용SW 개발(‘20년~’22.2월) → 운영인프라 구축(‘21년~’22.2월) → 4세대 나이스 개통(‘22.3월) □ 향후 추진계획 ○ 4세대 나이스 구축 응용SW 개발 - 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19.12월 ~ `20.4월 - 응용SW 개발(분석․설계 단계) : `20.4월 ~ 12월 - 응용SW 개발(구현 단계) : `21.1월 ~ 12월 - 응용SW 개발(시험, 자료이관 단계) : `22.1월 ~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