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수용] | |||
주요내용 | □ 대책 제안 ○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조직체제 통일, 산안법 적용관련 세부지침 마련, `20년 적용 대상 직종 범주 논의 ※ (건의배경) 학교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쟁점사안을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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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학교현장 산안법 적용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산안법 담당부서 협의회*는 운영 중에 있음 ※ 현재까지 4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 조직, 적용 대상 등은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 지위가 없는 협의체에서 임의 해석·판단하고 그 내용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효력 없음 □ 향후 계획 ○ 산안법령 현장 안착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 지속(계속) ※ 학교현장 산안법 적용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 협의(`19.9.3.) - 학교급식소 산안법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마련·제공(`20년) ※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활용 예정(`20년 특교 신청서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