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요청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은 매년 확대되나, 사후 지도감독 장치 등의 미비로 재정누수 심각하며, 국세청 등 세무조사 의뢰했지만 조치되지 않음
- (법령개정) ① (설립주체 개정) 앞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② (벌칙규정 강화)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3항에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추가
- (세무조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의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설립주체 개정 : 중장기검토
- 학교교육으로서의 인식 제고, 국가 책임교육의 책무성 실현을 위해 유치원도 타 학교급과 같이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 필요성 및 제안의 취지에 공감함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 우리부에서도 ’18.10월「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지향 및 유도를 위한 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폭 넒은 의견수렴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해당함

○ 벌칙규정 강화 :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
- 사립유치원이 자료제출 등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48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34조의 벌칙 사유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과 중복되므로 개정 불필요
※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또한, 「유아교육법」 제34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립학교법」과 양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필요
○ (부처협력) 세무조사 : 일부수용
-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주관으로 「국세기본법」상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 탈세, 금품제공 등 비교적 명백한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기조사 외의 세무조사도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교육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 ‘세금탈루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국세청, ’19.2.22.)
- 향후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 검토 의견
수용 : 건의사항 전부 수용 가능(기 시행 포함)
일부수용 : 건의사항 일부에 대하여 수용
신중검토 : 건의사항의 타당성이 없어 수용 불가 또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 등 고려
□ 추진 경과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추진(’18.10.25.~)
-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투명한 회계운영,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협의(’20.상)


□ 대안 제언
○ (설립주체 개정)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 등 고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