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단기 강사 임용 절차 간소화) 강사* 임용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부분 개정 요청
* 산학겸임교사, 결원대체 시간강사, 영어회회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포함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신중검토
◦ 1주 이하 단기 시간강사의 경우는 원활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용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등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공감
- 다만, 제안된 개정안을 일률 적용할 경우 단기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 직종*에도 적용되므로 학교 혼란 초래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 산학겸임교사 등을 채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정(’98.3.1.시행) 시 포함되어 현재까지 시행
◦ 1개월 미만 결원대체 강사 임용 시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원 강사 채용남발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 미칠 가능성 우려
◦ 강사 임용에 있어 절차 간소화 이전에 시간강사 인력풀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선행될 필요
※ 서울시교육청은 ’19.5월부터 기간제교원 인력풀과는 별도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20.2월,679명등록) 운영 중
□ 대안 제언
◦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 시 타 부서와 소통 및 협조(~‘20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