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
- 신청기관에 한해 해당 월 전기요금의 4.0% 할인
- 시행일 : 2014. 6. 1.

○ 유치원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시설은 제외
-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때문에 할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 발생

□ 대책(건의)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할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 건의
-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부산교육청
담당자 부산교육청 전화 부산교육청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하게 됨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다른 법률(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시설은 할인 제외

○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협의(’15.3∼6월, 4회)
☞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개선 협조 요청(’16.8.25. 산자부)
☞ (2016.12.13.) 전기공급약관 변경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혜택 부여하며, 12.1.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