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4
제목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법령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부분 개정하여 강사* 임용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 일부 개정 요청
* 산학겸임교사, 결원대체 시간강사, 영어회회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포함

[현 행]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③제2항에 따라 ---------------------------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나 1개월 미만의 결원대체 강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신중검토 (교원정책과 검토 의견과 동일)
◦ 1주 이하 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용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다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제3항을 제안된 개정안으로 부분 개정하여 일률 적용할 경우 강사 등 다양한 강사 직종에 대해 동시에 파급되어 학교의 혼란 초래
◦ 1개월 미만의 결원대체 강사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학원 강사 채용남발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됨
□ 제언
◦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 시 유관 부서와 소통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