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7
제목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에 정년퇴직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통상 퇴직일 당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
* 제47조(정년) ②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그러나 정년퇴직 시 퇴직일 영시(00:00)부터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어, 퇴직일까지 근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법이 부재


< 퇴직일 영시부터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판례 >



•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04)

- 또한, 퇴직일자(2월 또는 8월 말일)와 정기인사 발령(3월 또는 9월 1일)까지 24시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연속성 단절
○ (건의안)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제2항 ‘8월 31일, 2월 말일’을 ‘9월 1일, 3월 1일’로 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일부 수용

[ 수용 이유 ]

○ (퇴직당일 근무 인식가능 여부) 「민법(제159조)」*에서 기간의 만료일을 기간말일의 종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공무원 신분이 퇴직일 영시(00:00)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당일 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판단
○ (행정공백 최소화 필요) 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인사가 이루어지고, 퇴직시점 문제로 24시간의 행정공백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 가능한 국민 혼란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일을 조정하여 행정공백을 없애는 것이 타당
* 학년도 시작일을 조정할 경우 전국 모든 학생과 교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정년일 조정 시 정년퇴직하는 교원에만 영향

[ 수정 의견 및 논의 필요사항 ]

○ (건의안 수정) 건의안처럼 ‘8월 31일, 2월 말일’에서 ‘9월 1일, 3월 1일’로 변경 시 날짜만 미뤄진 것일 뿐 개정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 ‘8월 31일, 2월 말일’에서 ‘8월 31일의 종료시점, 2월 말일의 종료시점’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 차원의 검토 필요) 교육공무원 정년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정년규정과 동일하고 교육공무원만 정년시점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 정년일자 조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사항, 추가 개정 필요 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전체 차원에서의 검토가 선제될 필요
* (예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 따라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의 개정 검토 요청 예정


< 검토 요청 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위 ‘6월 30일, 12월 31일’ ⇒ ‘6월 30일의 종료시점, 12월 31일의 종료시점“으로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개정 검토 요청(~’20.4)
- 인사혁신처의 회신 의견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개정 추진
□ 대안 제언
○ 건의안의 ‘8월 31일, 2월 말일’을 ‘9월 1일, 3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은 날짜만 미루어질 뿐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8월 31일, 2월 말일’에서 ‘8월 31일의 종료시점, 2월 말일의 종료시점’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