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8
제목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지방공무원의 퇴직일(6월30일, 12월31일) 변경(7월1일, 다음해 1월1일) 건의
- 공무원이 퇴직일(6.30., 12.31.)에 근무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 퇴직일자와 정기 인사발령*까지 ‘24시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지속성 저하와 임용관계의 연속성이 단절
* 정기인사발령 : 지방공무원(1월 1일, 7월 1일), 교원(3월 1일, 9월 1일)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신중검토)

○ 일부 직종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년퇴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6월 30일, 12월 31일) 적용으로 연간 신규 충원규모 산정, 승진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인사 운영 중임.

○ 기관별 대상 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예상이 가능하므로 퇴직당일임용관계 공백은 수시 인사 등 인사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 지방공무원만 정년퇴직일을 달리 운영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 대안 제언

○ 현 시점에서는 기관별 정년퇴직자에 대한 수시 인사 등 인사 운영을 통하여 애로사항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