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사립학교의 지방계약법 적용 방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사립 유·초·중등학교에서 계약 시 일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계약 전반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삭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


현 행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9조(직영공사)
<삭제>

제41조(계약에 관한 적용 관계) <신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유·초·중등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지방계약법 적용 : 일부수용】
◦ 사립학교 계약 집행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법 적용 취지는 공감하므로,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별 비교·검토를 통해 개정안 보완·추진
【직영공사 조문 삭제 : 신중검토】
◦ 동 조문(’69 시행) 존치 시 장·단점 비교 및 학교(법인) 현장의 실효성 여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협의(’20.상)
□ 대안 제언
◦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 등 고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