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16.12.)에 따라 교육청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 ’20년 실적부터 의무고용 미달 인원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 공무원 고용부담금 약 527억원* 예상 * 장애인고용법 부칙(법률 제14500호, ‘16.12.27) 제2조에 의거 3년간 교육감 부담금 1/2 감면 시 ○ 교육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예비 교원이 적어 의무고용률 단기 달성이 어려운 반면, 부담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막중하여 대책 마련 필요 - 교·사대 졸업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3.4%에 도달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부담금을 유예하도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부칙 신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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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교육공무원은 장애인 고용의무 단기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 신설은 신중 검토 필요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 - 교육부 유관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17개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
□ 추진 경과 ○ (고용노동부 주관) 교육부문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한 TF* 구성·운영(‘19.5.31~’19.9.30) - (1차 회의) ‘19. 06. 27., (2차 회의) ’19. 09. 25.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주요교육청(서울·경기·경남) 교원인사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서비스국 ○ 당정청협의회 안건 제출(‘19.8.21) - (내용) 장애인 예비교원 부족, 교원 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원*만 고용부담금 유예하거나(’20년→’25년) 교육감 소속 교원 의무고용률 1/2 인하(1.7%) 건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근무 중인 교원 한정 ○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시 장애인 고용확대 협조 요청(‘19.11월) - (내용)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미달성으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약 557억원) 대폭 증가 상황 안내, ’19년 교육분야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 이행 협조 요청 등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시 장애인 고용확대 협조 요청(‘19.12월) - (내용) ‘19.11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시 요청한 내용과 상동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수립(~‘20.8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