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9
제목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장애인 교육공무원 응시자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부담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각
- 이에, 교·사대 졸업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3.4%에 도달될 때까지 부담금을 유예하도록 「장애인고용법」에 부칙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장애인 교육공무원 모집은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의 두 배 이상을 모집하고 있으나, 응시자 수가 적은 것은 교·사대 졸업예정자 등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장애인고용법 제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은 예비교원(교·사대 입학자, 대학 재학 중 교직이수자 등)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그럼에도 교·사대 입학자 대비 장애인 모집인원은 평균 1.3%(교대 2.8%, 사대 0.7%)로 의무고용률인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의무고용률에 미달시 의무고용률의 두 배인 6.8%를 장애인으로 채용 공고해야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장애인 교원충원을 위해선 교·사대의 장애인 모집인원이 최소 6.8% 이상이어야 하며,
- 모집인원 대비 입학자 수도 평균 74%(교대 57.4%, 사대 100%)로 낮지 않으므로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늘릴수록 장애인 예비교원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교·사대 입학시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장애인을 모집하는 현 상황에서 교·사대 졸업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유예하는 경우 의무고용률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추진 경과
○ 2016년 5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에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의무화 한 「장애인고용법」제32조의2 신설
○ 2017~2019년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교육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에 더해 3년간 부담금의 1/2만 납부하도록 추가 특혜 부여
○ 2019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교육부문 TF를 통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예비교원 확대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 대안 제언
○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교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대 입학 시 장애인 충원을 위한 고려가 필요함
- 그 외에 장애인 보조 교사 등 학교 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임용시험시 모든 단위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지역별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교원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인식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관련하여 붙임의 교육부문 TF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구성 시 필요하다면 노동부도 참여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겠으며, 그 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