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제2항 개정 건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2항 중 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 가능학교 지정 범위(신청학교의 50%) 삭제
-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17년 자격미소지자 참여가능 학교 비율 제한 폐지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찬반양론이 대등(찬성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
-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개정(‘18.3.20)
○ 시행령 개정 2년만에 ‘17년 개정안(학교 비율 제한 폐지)을 재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교원 간의 갈등 야기 우려되므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추진 경과
○ 교장공모제 근거 마련 및 시범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07. 4월)
* 시범운영 당시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 가능
ㅇ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10.)
ㅇ 자율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12.1.6.)
ㅇ 자율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50% 이내로 제한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18.3.20.)

□ 대안 제언
○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소지별 교원ㆍ학부모 만족도 및 학교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방향성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