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사립교원의 성비위 사안의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관계 전문가(행위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전문가) 의견서 징계위원회 제출 의무화
※국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교원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요구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영 개정 시 성비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징계심의가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성비위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을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용
※ 다만, 제안서의 개정조문이 현행 법체계와 상이하여 자구 수정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20.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