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교육부)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범죄경력조회 제한 개선) 교육(지원)청 단위 채용 인력(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채용 주체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 개선 요청
-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인력도 자체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회신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요청
※ 現, 교육(지원)청이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내 수업, 상담 인력 채용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교육기관’이 아니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21호에 의거), 조회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므로(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9호에 의거 요청 가능) 불가능함
- (단기대책) 교육감(장)도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 가능토록 요청
- (장기대책)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검토 의견
< ①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 방과후돌봄정책과 >
○ (수용) 채용주체와 범죄경력조회주체의 일원화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할 경우, 채용기관(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 방과후강사 인력풀 구성 및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순회강사 채용 등
< ② 교육공무직 관련 – 교육공무근로지원팀 >
○ (수용) 현행 법령 상 교육감(장)이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사전 조회가 어려워 학생들이 성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계 법령 개정* 필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에 교육청(지원청) 포함 필요
□ 추진 경과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장단기 대책 추진 협조) 관계 법령의 적극해석 및 개정 요청
- (단기적) 교육감(장)의 범죄 경력 조회 권한 부여 관련 관계기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협의 추진 예정(~‘20.10월)
- (장기적)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대해 교육감(장)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요청 예정(~‘20.하)
*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2.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감(장)은 공립학교 등의 종사자(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채용 및 포괄적 지휘・감독권한을 가지며, 교육감(장)이 근로계약을 채결하여 공립학교에서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 순회강사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육감(장)은 공립학교의 종사자, 노무 제공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며, 교육감(장)이 경력조회를 한 경우 실제 종사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받는 학교의 취업전 조회의무는 면제된다고 판단됨
* 사립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채용권한 및 포괄적 지휘 감독권한이 없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사립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다만, 동 사항의 적용에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와 유사한 체계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경력조회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중임
○ 상급기관(교육청, 지자체 등)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은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취지, 범죄경력조회 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3.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않아 직원(공무원외 직원도 포함)을 채용 전(노무제공 전)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교육청장이 고용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인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인 학교에서 조회해야함.

□ 대안 제언
○ 각 관계 기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의견 수렴 후 법 개정 검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 단서 개정* 검토
*현행 단서 “취업자 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감독권한 있는 기관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