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9
제목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안전총괄과 교육환경담당
담당자 주무관 양인승 전화 062-380-488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4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 사전 교육청에서 관계 인・허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대규모(층고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시, 교육청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경관심의는 주변 시설과의 조화, 관계성을 중심으로 일조, 조망 등 ‘경관’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심의를 실시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 개입 여지가 극히 제한적 ⇒ 공익성 확보 가능
* 심의내용 : 배치·규모·형태 입면, 외부 공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특히 학교 등 이해당사자가 개입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타 심의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예상
- 현재 관련 법에 따라 학교 의견 등을 청취하여 환경평가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에 관련절차 추가하는 것은 개발계획·사업의 과도한 제한 또는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 대안 제언
○ 경관심의시 교육영향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 절차 개선이 적정 판단

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교육환경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가능
- 검토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허가 예정일 60일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신청(교육환경법 제6조)
○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청 등 소속 건축관계 공무원 등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가능
*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